작년에 우선 허용된 전조등뿐만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7.13∼8.3)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