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불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미작동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였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차 처리 현황은 ‘폐차’가 38.5%(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차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2%(32건), ‘300~400만원 미만’이 12.1%(11건)의 순으로 나타나 차 파손 상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에어백은 차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되지만,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검증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인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 보조장치로 미국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망 감소효과가 안전벨트는 45%,에어백은 13%인데 비해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동시에 사용하면 50%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에겐제품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나눠주고, 에어백 부품의 특수성(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품이 아님)을 감안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겐 모든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된다고 과신하지 말고운전할 땐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면서 "취급설명서에 있는 에어백 관련 내용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병권기자 bkmi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