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자동차 안전 및 제작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
둘째,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
셋째,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리타더브레이크, 배기브레이크)의 성능기준을 강화
넷째,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기준을 마련
다섯째,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하여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조화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일부 기준을 개정)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2014년 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병권 RPM9기자 bk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