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13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처장
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창호 전 처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챙겨 이 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