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육박
10만원에 육박하는 직장인 건보료 인상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 3천967원에서 8만 4천723원으로 756원 상승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