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초 언쟁 때 주도적으로 항의하고 진로방해를 했다.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0시 21분경부터 20분 동안 대리기사가 ‘다른 손님을 받겠다’고 떠나려 하자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