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 `전북 지역내 돼지 타 지역으로의 반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구제역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를 실행했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전북 고창지역 돼지농장은 코와 발굽에 물집이 생겼다며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고,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전날 전북 김제의 돼지 농장에서 의심사례가 보고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구제역 위기단계를 올렸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는 12일 구제역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