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증상
지카바이러스 증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법정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
지카바이러스는 신생아의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면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며 이 증상이 며칠 또는 1주일간 계속된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