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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확정, "집단 따돌림 정상참작 사유 안돼" 대법원 엄벌

발행일 : 2016-02-20 11:22:21
임병장 사형 확정
출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임병장 사형 확정 출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임병장 사형 확정

임병장(24)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장병과 상관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병장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했다.

이 총기사고로 GOP 병사 5명이 사망했으며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임 병장은 사고 직후 무장 탈영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당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라며 “그가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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