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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법인차 세법 본격 적용...수입차 떨고있나

발행일 : 2016-03-23 10:17:00
벤틀리 플라잉스퍼 코리아 에디션 <벤틀리 플라잉스퍼 코리아 에디션>

수입차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는 개정된 법인차 비용처리 관련 세법이 적용되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1월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됐으나, 전용 보험도 없고 운행일지 규격도 없는 상황이었다. 4월부터는 관련 제도가 준비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고급 수입차 상당수가 법인차인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화재, 디젤게이트, 고소고발 등 잇딴 악재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며 전용 보험 상품도 이 시점에 맞춰 나온다.

1월부터 시행된 세법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법인소유, 렌터카)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유류비·통행료·보험료·자동차세 등이 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부분은 1000만원을 초과해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개인이 소유하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신설됐다.

4월부터 법인차 세법 본격 적용...수입차 떨고있나

이 규정이 시행된 1월부터 수입차 판매량은 급감했다. 1월부터 수입차 업체들의 판매량은 2달 연속 감소세로, 1월은 1만6234대로 전년동기 대비 18.5% 줄었고, 2월도 1만5671대에 그쳐 6.5% 감소했다. 지난 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프로모션으로 인한 선구매 수요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도 이 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월 법인차 비중은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부터 법인차 세법 본격 적용...수입차 떨고있나

4월부터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이 시행됐다고 해도 실질적인 제도는 없었기 때문이다. 법인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해야 했으나 새 세법에 맞는 보험상품이 4월 1일부터 나온다. 운행기록도 4월 1일부터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적용한다.

수입차 업체들은 적극적은 프로모션에 나섰다. 할인이 거의 없었던 벤츠도 가격할인에 나섰다. CLA클래스, GLA클래스는 최대 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츠는 1월 구매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 환급분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아우디 A3 e트론, A6 등은 10% 이상 할인을 제공한다. BMW도 여러 모델에 대해 100만원 이상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여러 악재가 겹쳐 신차 외에는 할인 혜택을 대폭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간 수입차 구매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다고 해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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