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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음주 자백했으나 무죄...‘음주단속땐 도주해도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발행일 : 2016-03-25 23:28:27
크림빵 뺑소니범
출처:/ MBC 캡쳐 <크림빵 뺑소니범 출처:/ MBC 캡쳐>

크림빵 뺑소니범의 재판 소식이 주목받고있다.

지난해,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던 2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후, 사건의 범인은 “소주 4명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뿐만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증언도 확보됐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번복하면서 법원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측은 ‘음주은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에 준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이 자백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선고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음주단속 땐 도주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가중되고있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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