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이 주목받고있다.
오늘(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기된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은 총 7차례.
7차례의 헌법소원은 모두 각하되거나 합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경우,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생계형이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위헌심판 대상이 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 모두 처벌하도록 한 바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이를 제청하며 헌대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