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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수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시행

발행일 : 2016-04-08 17:44:44
중소기업청, 수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고부가가치 인증의 경우, 최대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4월 30일까지 2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275개 해외규격 인증분야에 총 1,82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 이내)이 2회 이상 탈락한 경우,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거쳐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일반 인증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防爆) 등 시험․인증비가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로 신청 가능하다.

일반 인증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1,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32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증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후 본 사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윤정 기자 (ayj@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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