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 문신 청소년에 술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의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치킨과 술을 파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식당의 업주는 작년 8월 19일 밤 10시쯤 온 몸에 문신을 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했다.
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온 몸에 문신을 한 A씨에게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껴 술을 팔았다.
만 18세 청소년이었던 A씨는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했다.
업주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은평구청장은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해 승소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에서 요구를 받아줬다.
이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온몸 문신 청소년에 술을? 영업정지는 부당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 요구
발행일 : 2016-04-18 09: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