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이물질 발생 참치캔 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됐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판매 금지에 대해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