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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환불 가능 “계약 시 꼼꼼히 따져야”

정식 종사원증 소지 딜러에게 구매, 중고차 상사 명의로 계약

발행일 : 2016-05-31 11:40:59
중고차 매매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자료=카즈) <중고차 매매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자료=카즈)>

[RPM9 김현수 기자] A씨는 자주 찾던 카페에서 개인 직거래로 무사고 차량을 구매했다. 이틀 뒤 시동이 꺼지는 현상 때문에 센터에 방문한 A씨는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 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직접 차량을 보고 구매한 거 아니냐며 요청을 거부당했다.

반면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식 종사원증을 가진 중고차 딜러에게 무사고 차량을 산 B씨 또한 침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내용은 성능 기록부에도 적혀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따라 중고차 딜러에게 환불을 요청, 신속하게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왜 똑같이 침수 차량을 구매한 A씨와 B씨 중, B씨만 환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위 사례와 같은 중고차 매매 관련 분쟁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중고차 매매는 특히 구매자가 조심해야 하는 데, 가능하면 중고차 상사에서 정식 종사원증을 가진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 업자와 거래는 구매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개인 직거래는 아주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고차 단지에 중고차 구매 시에도 중고차 판매하는 딜러의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중고차 상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 시 해결이 원활하다. 또한 성능 점검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이 분명해진다.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조회를 이용하면 보험 처리 된 사고와 침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처리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되지 않으니 사고 이력 조회에 사고가 없다고, 반드시 무사고 일 거라는 확신은 위험하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중고차 구매 전 인터넷으로 판매자에게 각종 서류(자동차 등록증, 성능 점검 기록부)를 요청한 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제조사의 AS 센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 센터에서 검사 이력(주행거리 및 연식) 등을 확인하면 된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는 조합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전 장치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며 “중고차 매매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뢰성을 인정받은 중고차 업체의 정식으로 허가 받은 딜러에게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현수 기자 khs77@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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