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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30억 원 피해 민사소송? "아직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어"

발행일 : 2016-08-01 07:43:17
출처:/ 영화 <시간이탈자> 스틸 이미지 <출처:/ 영화 <시간이탈자> 스틸 이미지>

이진욱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왜 고소했을지 아직까지도 알지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 이진욱의 변호인은 "A씨가 자백 한 것은 참작 받았지만 이진욱의 피해가 크다"며 "민사소송 여부는 아직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진욱의 변호인은 "A씨는 본인이 (관계 당시) 가임기라 주장하며 사후 피임약을 받기 위해 경찰병원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결과, 가임기가 아니었고 경찰 측이 무고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측은 처벌 수위에 대해 "이진욱씨의 피해가 크다. 6개월에서 2년형의 징역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7월 3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이진욱 소속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광고 및 연예활동 제약에 따른 피해 금액이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 원이 넘으며, 기대이익까지 더해지면 100억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이진욱을 고소한 A 씨는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엉망진창이다. 일단은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다”라며 “너무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은 있고 중요한 건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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