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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 마련

발행일 : 2016-08-05 15:12:37
게임물관리위원회,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 마련

[RPM9 김제이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는 증강현실(AR)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증강현실(AR) 게임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증강현실(AR) 게임 안전 수칙’은 지난 1일 울산 간절곶 일대에 부스를 설치하고 ‘포켓몬GO’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AR게임 이용실태 설문조사와 현장상담 결과물을 분석해 도출됐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만들기 약속’이라는 이름의 안전수칙은 총 12개로 이뤄졌으며, ‘현피금지’. ‘위험지역 몬스터 신고’, ‘몰카주의’, ‘아이템사기주의’, ‘낯선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의 문구로 이용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부정적 담론이 형성되고 증강현실 게임 산업 역시 국내에서 위축될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기관으로서 안전망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VR게임 TF팀을 구성해 VR게임의 등급분류기준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

김제이 기자 (kimjey@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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