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이 12일 확정된다.
1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을 포함한 주요 기업인 등 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은 청와대 논의를 거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도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이에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대상자에는 주요 기업인 14명이 포함됐다. 이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