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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어드밴스드 에어백 안전 보장 못한다”더니 “더 안전하다”며 말 바꿔

발행일 : 2016-08-19 20:50:00
신형 아반떼 에어백 설명도.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해 탑승객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신형 아반떼 에어백 설명도.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해 탑승객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

현대·기아차가 어드밴스드 에어백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꿔 소비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1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일반 디파워드 에어백보다 더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 왔다. 그러더니 올해 국내에 출시한 차량에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탑재한 이후 어드밴스드 에어백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현대차는 과거 미국에 수출하는 차에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장착하면서도 국내 판매 모델에는 디파워드 에어백을 장착해왔다.

에어백은 크게 4종류로 분류된다. 초기에 나온 SRS 에어백은 일정 수준의 충격을 감지하면 그냥 터지는 것이고, 디파워드 에어백은 폭발 압력을 20~30% 줄여 어린이나 체구가 작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나온 것이 스마트 에어백으로, 이는 센서가 충돌 강도와 승객의 위치를 판단해 팽창력과 시점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에어백은 2010년 당시 국내에서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르노삼성 SM7과 SM5 등 네 차종에만 장착됐었다.

가장 진보된 방식인 어드밴스드 에어백은 스마트 에어백에 무게 감지 센서를 장착, 어린이와 성인이 탔을 경우 각각 에어백의 팽창률을 다르게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에 MBC ‘후 플러스’ 프로그램은 ‘수출용 VS. 내수용’편에서 수출차에 비해 형편없는 안전장비를 적용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내수용차를 고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에어백을 제작한 현대모비스 측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모비스 최규흠 연구원은 “충돌 상황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다고 하긴 힘들다”고 답했다.

당시 현대차 홍보팀에 근무하던 김상태 차장 역시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 국내에는 적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자 후 플러스 제작진은 하나의 문서를 발견해 제시했다. 2007년 당시 건교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안전장비에 40만원의 추가 비용으로 2.3~2.6배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따라서 40만원만 들이면 92~104만원의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는 2010년부터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현중 사무관은 이 보고서를 솔직히 못 봤다고 시인했다. 또한 현대차 김상태 차장은 “보고서의 경우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지 현대차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현대차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1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8월 공식 블로그 '현대차가 말한다' 코너에 "어드밴스드 에어백 성능이 무조건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201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 중 부분 정면충돌 실험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현대차 그랜저는 16점 만점 중 15.9점을,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장착한 수입차는 15.3점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현대차는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특정 에어백이 탑재된 차량의 승객이 '더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지 못하다'를 단정 지어 얘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제네시스 EQ900, G80, 쏘나타, 아이오닉 시리즈, 아반떼에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장착하면서 “안전성을 높였다”고 말을 바꿨다. 현대차는 2017년형 쏘나타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에도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달면서 “특히 동승석에 어린이가 탑승했을 경우 2차 상해를 최소화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북미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그대로 탑재한 내수용 차량이 운전석 성인, 동승석 유아용 시트 및 유아 착좌 조건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어드밴스드 에어백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1세, 3세, 6세 유아 에어백 미 전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동승석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으며, 동승석의 유아가 중상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동승석 에어백이 전개됐더라면 결과적으로 유아의 상해치가 조금이라도 더 감소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 조건’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굳이 관련법이 강제하고 있지도 않은 조건(특정 조건에서 동승석 에어백 미전개)때문에 아쉬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을 추가로 상시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주(州)가 있고, 영유아를 운전석 옆자리에 앉히는 부모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돌사고가 나면 아이가 크게 다치는 일이 많아 특별히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한 것이지 북미 지역을 제외한 한국이나 유럽 어느 곳도 강제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지금은 국내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데도 이제 와서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을 늘리면서 이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과거 내수차와 수출차의 강판 차별 논란이 일었을 때도 “북미처럼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아연도 강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내수 차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2012년 조선일보 보도 때는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전 차종에 수출용과 같은 비율의 아연도금 강판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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