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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적인 사유는?

발행일 : 2017-03-10 12:13:10
이정미 재판관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적인 사유는?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10일 헌재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다섯 가지 사유별로 설명했다.

우선 공무원 임용권 남용과 관련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와 연관성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언론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도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에 피청구인이 직접 관여한 게 분명치 않다고 재판부는 봤다.

또한 세월호 7시간 경우도 대통령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고, 성실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는 탄핵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여서 탄핵 찬성 측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서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한 것, 플레이그라운드를 현대차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관여한 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이를 은폐하도록 한 점은 인정된다”고 해서 반전의 기운이 돌았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공직자 법률 위배한 것이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프초 설립이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 도움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단속했으며, 안종범‧김종‧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행위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했다.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 얻는 불이익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히면서 판결을 마쳤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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