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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선거법위반 내용은? '200만원 보내며 많은 활동 부탁'

발행일 : 2017-08-23 15:07:13
최명길 의원, 선거법위반 내용은? '200만원 보내며 많은 활동 부탁'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이체했다.
 
당시 최명길 의원은 “이씨에게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출판기념회를 기획한 것에 대한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명길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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