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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눈 영양제 일부 성분 미달…식약처 제재

발행일 : 2017-09-29 08:30:00

최저 30%수준…관리 허술 지적 등 나와

종근당, 눈 영양제 일부 성분 미달…식약처 제재

한국씨엔에스팜에서 제조하고 종근당과 종근당건강에서 판매하는 ‘눈 영양제’ 일부 제품의 성분이 기준함량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 일부 제품은 성분이 표시량의 30% 수준에 그쳐 제조사와 판매사의 품질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씨엔에스팜에서 제조하는 ‘눈 영양제’인 루테인 제품 중 ‘눈사랑 루테인 에이스’와 ‘루테인 비타’가 기준규격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검사부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근당건강에서 판매하는 ‘눈사랑 루테인 에이스’의 나이아신과 비타민B6 함유량이 표시량의 각각 32%와 49% 수준에 불과했다.

또 종근당에서 판매하는 온누리약국 PB상품인 ‘루테인 비타’의 비타민C 용량도 표시 구격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 성분의 햠유량은 표시량의 80~150% 수준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원료 확인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의 판매사의 이름만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조사뿐만 판매사도 원료를 정확히 확인해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근당 관계자는 “연질 캡슐 제품은 원료가 캡슐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다”며 “식약처에서 확인 시 캡슐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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