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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그림 그리다 졸고 웃음 터트린 前 대통령 ‘이젠 보이콧까지’

발행일 : 2017-10-17 09:40:50

 

재판 보이콧 박근혜…그림 그리다 졸고 웃음 터트린 前 대통령 ‘이젠 보이콧까지’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재판 태도가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행동을 보이며 논란을 샀다.

당시 재판에는 노승일 전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그림을 그리는 행동 외에도 멍한 모습으로 재판장의 말을 듣지 못해 유영하 변호인이 대신 답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13번의 재판을 거치며 손으로 턱을 괴거나 졸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을 충격과 수치심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 회피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6월 13일 박 전 대통령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노 전 국장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사 조치가 인사 이동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내에서 두루 인정받던 노 전 국장을 해임 또는 파면할 생각까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나중에 대통령이 파면이나 해임까지 생각한 게 아니었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장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웃음을 터트린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4개월 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는 승부수를 띄우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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