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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프렌치불독' 패혈증 사망 한일관 대표…해외 징역 14년까지? 국내의 경우는...

발행일 : 2017-10-22 09:05:04
'최시원 프렌치불독' 패혈증 사망 한일관 대표…해외 징역 14년까지? 국내의 경우는...

최시원 프렌치불독이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가운데, 이와 같은 경우 개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관 대표가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게 불려 패혈증으로 사망해 개 주인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실제 부과된다.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법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 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 형법적 처벌을 받는 규정 중 과실로,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위험한 개의 법’이 생기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중성화 시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위치를 확인하는 법도 만들었다. 또한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14년까지 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험한 개를 등록시키고, 해마다 일정 금액을 내며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동물 주인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 6월 이하에 처하게 한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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