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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 ‘겨울 강추위, 응급환자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 선보여

발행일 : 2017-12-26 16:26:34
라디안, ‘겨울 강추위, 응급환자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 선보여

매서운 날씨와 함께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다. 최근 발표된 소방청 구급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심정지 이송 환자를 분석한 결과, 12월 평균 이송건수가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병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을 때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50%)과 일본(69%), 스웨덴(7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한바 있다.

라디안은 ‘겨울철 강추위,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를 내 놓고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라디안의 사용 지침서에 의하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겨울철 심혈관계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응급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숙지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에 의하면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디안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시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난경보장치 등의 설비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건물입구에 설치안내표시 부착 및 유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입법 예고하고, 병원 응급실에 응급장비 미설치 시 과태료 입법을 예고한바 있다.

2017년 12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 2항(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파악)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 3항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관리는 매월 1일을 정리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일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3년간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디안은 “자사의 자동심장충격기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으로 매월 1일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치 후에는 관리책임자 및 119 관계자, 주변의료기관 종사자등은 사용법 교육 및 관리법을 숙지하게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 과태료’ 입법 예고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미설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근 아침저녁으로 매서운 날씨에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한해 약 3만 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스웨덴(55%), 미국(31%), 일본(27%) 등 주요 국가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수 당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도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해 10%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생존율은 약 3.3%로 알려져 있으며, 골든타임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소성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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