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화제인 가운데 그가 제기했던 국민청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는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안전사고나 재정부담 책임을 누가 안을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견 조정을 거쳐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