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가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녹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혼다코리아는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녹 발생이 부품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실내 부유물에도 차이가 없다는 자료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소비자원에서는 추측에 근거해 녹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혼다코리아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녹이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다코리아는 “이번에 고객들에게 오해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담아 약 1만9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260억원에 해당하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두 가지로 제공된다. 먼저 2017년 8월 31일까지 2017년식 CR-V, 어코드 2.4/3.5, 시빅을 등록한 고객에게는 ▲녹 제거 및 방청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금 60만원 현금 지급 등 약 19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혼다코리아는 지난해 이슈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차종에는 12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적용한다. 해당 차종은 2014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신규 등록한 ▲2014~2016년식 CR-V, 어코드 2.4/3.5 ▲2014~2015년식 시빅 ▲2017년식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4~2016년식 오딧세이 ▲2014~2017년식 파일럿 ▲2016~2017년식 HR-V 등이다. 이들 차종에는 ▲녹 제거 및 방청서비스 ▲일반보증 1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금 30만원 현금 지급 등이 제공된다.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혼다코리아는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프레스 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의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프레스 오일은 강판을 프레스할 때 부품 성형의 정도 및 금형 보호를 목적으로 강판에 도포되는 오일이다.
서비스 대상 차량 확인 여부는 혼다코리아 홈페이지에 차대번호를 입력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보상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고객의 불편에 대한 오해를 확실하게 풀자는 의미로 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90% 이상의 고객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혼다 CR-V 소유자들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차량 취득가액의 5%(약 165∼195만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혼다코리아가 이 조정을 거부하고 자체 보상안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선택은 소비자 몫이 됐다. 혼다코리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