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라이프
HOME > 라이프

다자녀 국가장학금, 사망한 자녀는? 해당연도 사망신고서 제출해야...

발행일 : 2018-03-03 09:16:37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이 오는 8일 까지다.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연 4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 기간에 구제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 가운데 ▲B학점 미만 C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 ▲C학점 미만 장애학생 ▲다자녀 가정 재학생 ▲휴학 등으로 4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등 2018학년도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나이 제한은 만 29세 이하. 또한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사망한 자녀의 경우,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하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최신포토뉴스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