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로부터 3000㏄급 경유차 12개 차종 총 9035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를 전달 받았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은 본사 및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아우디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모든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또한 이러한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이중 변속기 제어’와 관련된 차량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에 수입·판매된 차량 총 3660대다.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방식’과 관련된 차량은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입·판매된 5375대다.
현재 해당 차량들은 단종되어 더 이상 한국에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8월 이후 새롭게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과는 무관하다는 게 아우디폭스바겐의 설명이다. 또한 2015년 9월 발생한 배출가스 이슈도 마찬가지다.
현재 독일 본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의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