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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50대男 대장암 수술 후 생활고 '아내 계획적 살인'

발행일 : 2018-04-15 13:27:32

 

사진=DB <사진=DB>

50대 남성이 자신의 위장이혼 제안을 거절한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인해 생활고를 겪었다. 이에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당한 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이 든 차량을 휘발유로 불태웠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hada**** 이제 생활고 걱정 없겠네요", "wogn**** 계획살인인데 고작 징역30년이라니", "twoh**** 제발 중간에 가석방만 안되길", "tomy**** 겨우 30년??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fati**** 콩밥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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