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오는 6월20일부터 시작되면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수당은 보육과 함께 육아부담을 덜고 인구감소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만0~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만0~5세의 아동 중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월 10~20만 원 지급한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양육수당 제외대상은 ‘보육료 지급 받는 경우, 유아학비 지급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가지원의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재원중인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이다. 양육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고 해서 아동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동시 수혜가 가능하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