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RPM9

라이프
HOME > 라이프

광복절 태극기, 비가 올 땐 어떻게 게양하나

발행일 : 2018-08-15 08:35:17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8월 15일 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전국 곳곳 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기 게양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 5항에 따르면, 광복절 비가 올 경우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비가 내리면 곧장 국기를 내려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 2011년부터 국기법이 개정되면서 국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한 바람과 비가 내릴 경우에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게 됐다. 심한 비와 바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을 각자 알아서 내려야 한다.
 
국기가 더러워졌을 때는 세탁을 해도 된다. 우리 국기법 시행령 제22조는 '때가 묻거나 구겨진 국기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빨거나 다림질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기가 심하게 훼손됐을 때는 국기법 제10조 3항에 따라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한편,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5년만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광복절인 15일 오후부터 제15호 태풍 '리피'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최신포토뉴스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