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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9월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발행일 : 2018-09-14 09:14:07
금천구 <금천구>

서울 금천구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은행창구, 전용계좌, CD/ATM기, ARS 등을 이용하면 되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이텍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가능하다.

금천구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 차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해인 기자 sunstar@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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