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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44억 달성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대비 126% 증가… 구 재정 확충 기여

발행일 : 2018-10-04 09:40:31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

송파구는 상반기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44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수립했던 체납 일소 목표액 37억 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35억 원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송파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월∼8월까지를 세외수입 집중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고액 및 장기 미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과 소액체납자 중심의 '맨투맨 체납 책임징수반'으로 나뉘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체납 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으로 구성된 '고액체납 특별 징수반'은 3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특히 징수반은 납부여력이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는 장기 체납자의 부동산에 주목했다. 매매가액이 선순위 근저당가액보다 높다는 것에 착안해 징수가능성을 검토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를 통해 2억 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이끌어냈다.

1∼3백만 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맨투맨 체납 책임징수반'은 체납자와의 접촉 및 전화연락을 통한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체납 의지와 재산정도를 고려해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개인별 체납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차량번호판 영치, 조달청과 연계한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압류, 특허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추진해 체납처분 범위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를 실현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은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압류뿐 아니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해인 기자 sunstar@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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