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살이를 살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강요 혐의만을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받게 됐다.
김기춘 전 실장의 징역살이 결정되면서 아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김기춘 전 실장은 아픈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남은 소망을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문의였던 김기춘 전 실장의 아들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