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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 선고 받아...유시민 ‘다스는 MB 것’ 일침?

발행일 : 2018-10-06 01:42:32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권자로 인정됐다.

지난 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명작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로 보면서 이를 통해 횡령한 349억 원 중 236억 원을 유죄로 봤다. 아울러 뇌물은 총 85억 원을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 유시민 작가가 JTBC ‘썰전’에서 다스 소유권을 그가 가졌다고 확신한 바 있다.

당시 유시민은 패널로 출연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에게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맡은 박형준 교수는 “검찰과 특검의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유시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전하면서 “홍길동전하고 똑같은 것일 수 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대통령 괜히 했어’라며 ‘저 회사는 내 회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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