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박동선기자] 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한 상습 악성댓글로 약식기소된 에듀윌 전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에듀윌 전 직원인 피고인 방 모씨는 악성 댓글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년 간 근무했던 전 직원으로, 경쟁사 이직 후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포털의 주목도 높은 기사를 활용해 17차례에 걸쳐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당초 익명 작성자를 상대로한 형사고소 형태로 진행됐지만, 조사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주목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약식명령서 사실적시를 통해 "피고인 방 모씨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에듀윌 측 관계자는 "에듀윌은 본 사건처럼 악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