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엄용수 의원에 대해 1심 선공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엄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건넸다는 안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6년 4월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 씨와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