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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망, ‘음주운전’ 처벌 현실의 벽 부딪힌 까닭

발행일 : 2018-11-09 23:42:10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윤창호씨가 결국 9일 숨을 거뒀다.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의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그의 상태가 전해진 후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후 그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지난 7일 YTN라디오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이 파격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민진 씨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이란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음주운전 처벌뿐 아니라 살인, 상해치사라든지 많은 법들이 다 해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형벌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있는 기준들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강화만 파격적으로 할 수 없고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힘을 가지신 국회의원 분들께서 더, 지금 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을 시작으로 상향평준화를 시켜보겠다, 라는 의지를 내비치셔야 했다고 생각해요”라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낮기 때문에 너희가 발의한 법도 낮게 조정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조금 많이 참담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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