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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심신미약 아냐”...결국 무기징역 피할 수 없는 상황?

발행일 : 2018-11-16 10:10:41
사진=MBC뉴스캡처 <사진=MBC뉴스캡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15일 정신감정 결과가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그가 정신질환을 토대로 자신을 변론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해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어떤 변론을 낼지도 관심이다.
 
그의 살해 행각과 유사한 일은 지난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경기 수원의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이 모(42)씨는 2016년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던 이 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부상자들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감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금 의원은 "우리 법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를 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 가지고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례도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두피염 진단을 받자 ‘3년 전 미용사가 내 뒤통수에 접착제를 부었다’는 망상에 빠진 김 모(45)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미용실을 찾아가 현장에 있던 흉기로 미용사를 수십 차례 찌르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 씨는 김성수와 적용된 혐의가 달랐다.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법률상 처단형이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18년 9개월까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사흘 전 응급실을 찾아가 ‘국정원이 나를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등 증상이 심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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