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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계속되나? 계속됐던 봐주기 의혹

발행일 : 2018-11-23 15:16:01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일주일 전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검사는 올해 3월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 대해 사고 여부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정황을 참작해 징계해왔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은 견책 또는 감봉,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반면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횟수 등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한다.

무부 관계자는 이 검사 징계에 대해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수위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범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지법 장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징계 처분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차량 탑승자 5명이 각 약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 2대도 일부 파손됐다. 그는 사고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당시 장 부장판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8% 수준이었다. 장 부장판사는 이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장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장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처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형사처벌 대상자에게 경징계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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