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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휘, 이제와서 ‘강하게 말려야 했다’...동승자 처벌 조건 보니

발행일 : 2018-12-26 20:39:59
사진=정휘 SNS <사진=정휘 SNS>

뮤지컬 배우 정휘가 26일 불거진 손승원 음주 운전 사태의 동승자로 전해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휘는 26일 자신의 SNS을 통해 “동승했던 20대 남성이 저”라며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갑자기 운전을 했고 이를 말리지 못해 사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 역시 방조죄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차량에 탔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사유로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했지만 술을 제공한 자가 방조죄 혐의에 포함된다.

음주운전을 독려한 것으로 판명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혁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음주운전 방조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정휘는 해당 사고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것으로 알려진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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