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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서 새 국면 맞이한 결정적 이유는

발행일 : 2019-02-01 18:21:49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원심을 깨고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내렸고, 그는 법정구속됐다.

무죄를 내린 1심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이날 2심 법원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신빙성을 높게 봤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김 씨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를 비난한 바 있다.

당시 편지를 통해 “판사님들은 안희정에게 ‘왜 김지은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그렇게 여러차례 농락하였나’, ‘왜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놓고 법정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 주장하는가’라고 묻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가해자와 그의 증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증거는 다 들으면서, 어렵게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셨나”며 호소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 2심 법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의 의미를 부정하고 성관계 경위와 진술을 계혹 번복한다”고 주목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와 객실에서 피해자가 성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납득이 안 돼 믿기 어렵다”며 의구심을 품었다.

이런 부분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주장보다 김지은 씨의 일관된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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