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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이유...동승女 애정행각을

발행일 : 2019-02-13 20:47:31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청년 윤창호 씨를 상대로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년 실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인근 거리에서 윤창호 씨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가 운전 중 동승녀와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낸 정황이 드러나 대중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엄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미 성숙돼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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