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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고통의 시간들 이제는 역사속으로...

발행일 : 2019-04-11 23:31:42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자기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의사낙태죄'라 불리는 형법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만약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6기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낙태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며 처벌 규정이 사라지는 만큼 사실상 임신중절이 전면 허용된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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