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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혐의 적용 어려운 까닭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발행일 : 2019-05-29 17:00:31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대중들의 강도 높은 비난이 쇄도하는 중이다.

29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혀 세간의 주목이 쏠렸다.

최근 신림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남성이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영상이 SNS상에서 공개돼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찰나의 순간 여성이 문을 닫았고, 그 뒤로도 집에 들어가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경찰에 의하면 A씨와 해당 여성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등의 조건이 성사돼야 한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후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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