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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상담정책포럼 개최, ‘심리상담 법령 없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입법 연구 필요성 강조

발행일 : 2019-08-31 00:59:25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3회 상담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상담정책포럼이 주관하고 유성엽 국회의원(대안정치연대 대표)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 1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 박성연 부회장의 사회로, 유성엽 의원의 인사말과 (사)한국상담학회 김인규 회장,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송미경 회장의 축사 이후 포럼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3회 상담정책포럼’ 개최. 사진=상담정책포럼 제공 <‘제3회 상담정책포럼’ 개최. 사진=상담정책포럼 제공>

“비전문적 심리상담의 위험성과 자격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문형춘 박사(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는 수천 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 중에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상담사를 양성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도 있지만, 최근 방송된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아무런 제한 없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법지대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 심리상담 내담자의 법적 보호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임주환 변호사는 실제 심리상담 서비스 과정에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내담자들의 민형사상 사건들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심리상담 법령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강한 심리적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악용할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서 심각한 착취관계가 벌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후 토론자 이상민 교수(고려대학교)는 OECD 국가 중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법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미국, 독일, 대만, 일본 등의 심리상담 법령 제정 과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입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만우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은 현재 대한민국에 심리상담 법령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을 고려하더라도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제 입법 과정에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심리상담 영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함께 상담계 내부와 유관 직군들과의 이해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회 상담정책포럼’ 개최. 사진=상담정책포럼 제공 <‘제3회 상담정책포럼’ 개최. 사진=상담정책포럼 제공>

한편, 포럼 참가자 중에는 심리상담 법 제정의 취지가 상담 전문인력들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는 법익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심리상담 영역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자주 모여 대화하고 결국은 상호 동의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민간 상담계에서는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해 온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하여 상담 관련 입법 및 자격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60개 이상 다수의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한국상담진흥협회의 활동과 매년 8월 8일에 개최하고 있는 상담의 날 행사 등이 있다고 한다.
 
상담정책포럼은, 심리상담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정부와 입법부, 관련 단체들에게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제 심리상담 법제화와 국가자격제도 마련 등의 현실적 성과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상담계가 모두 함께 모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과정에 필요한 이해관계 조정과 심리상담 영역을 분명하게 정의해 가는 대승적 결과를 도출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천상욱 기자 (lovelich9@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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