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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탄소년단 가치는 멤버들과 빅히트 고유"…무허가 화보·굿즈 철퇴

발행일 : 2020-05-08 15:39:47

[RPM9 박동선기자]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명성과 영향력에 편승하려는 무허가 굿즈와 화보에 대응할 법적근거가 대법원 판결로 마련됐다.

최근 대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업체 A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화보집 출판금지 가처분이의' 재항고심 기각(3월26일 결정) 판결문을 게재했다.

대법원, "방탄소년단 가치는 멤버들과 빅히트 고유"…무허가 화보·굿즈 철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선발, 그룹을 결성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연예활동을 기획하고 여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평가하며 소속사의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했다.

또한 이 결과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의 주요 판례로 판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뜻을 드러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로 인정하지 않아 무허가 화보집 출판을 막을 수 없었던 국내 엔터업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티스트들의 권익보호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빅히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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