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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국내 OTT, 계약없이 음악활용 콘텐츠 서비스 '불법'"

발행일 : 2020-07-10 15:18:24

[RPM9 박동선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정부간담회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저작권 침해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10일 한음저협 측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관련 의견 청취 자리에서 사업자별 서비스 실태와 침해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음저협 측은 현재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음악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독점(오리지널) 콘텐츠 등의 서비스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제18조)의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또한 외산 OTT인 넷플릭스가 2018년 초 음악 이용허락계약 체결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나섰음에도, 국내 OTT 사업자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계약을 미뤄오면서 의도적으로 차별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음저협은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론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인데, 국내 OTT사업자들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의 양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음악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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